이베스트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홍순빈 기자 2023. 3.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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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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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제공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에 해당 계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2일까지며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송일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07%,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 지급, 미국 달러 환전 우대,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으로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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