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공정 과세"

용윤신 기자 2023.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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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과세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열고 주한 유럽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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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명과 간담회

[대전=뉴시스] 사진은 국세청 간담회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과세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열고 주한 유럽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명이 함께했다. 국세청장과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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