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유럽 기업 세일즈?…"내·외국 차별 없는 세정 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3.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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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김 청장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유럽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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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김 청장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유럽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2011년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확대는 물론 세제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4%로 낮추고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20년으로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5년→10년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이 밖에도 세무조사 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을 과세당국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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