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예금 상품 한 번에 골라 담는다…‘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등 9개 기업 사업자로 지정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위해 판매비중 한도 제한
2024년 정식 제도화 검토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 출시된다.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기업들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예금중개 서비스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 상품이 포함된다. 단, 요구불예금은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도 포함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서비스 허용 대상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된다. 대출,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중개 서비스가 공정한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타 업권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도 적용한다.
예금중개 서비스로 과도한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도 제한된다. 과당경쟁 등 방지 측면에서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 범위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은 5%, 기타 회사는 3%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말까지 예금중개 서비스에 참여할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 운용 중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2024년 중 예금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해)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집한도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정식 제도화 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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