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교회, 도로예정지 '사우나' 180억에 산다…또 알박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를 이른바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성북구에 낼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성북구청에 장위동 A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
장위8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지면적 18㎡ 초과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과 실거주 2년 조건이 필수다. 구청은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A사우나의 현재 주인은 제주도 소재 B법인으로 파악된다. B법인은 지난 2018년 5월 A사우나 부지(상가)를 매수했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총 48억원 규모 근저당이 설정됐다. 사우나 주인은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향후 보상비를 요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부지 매입에 나선것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인 장위8구역은 몇 년안에 이주와 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180억원을 들여가며 교회 대토 용지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장위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해당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21~22일 이틀 간 2000부 이상 모았다. 오는 23일 1차로 성북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큰 이유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현재 위치는 인근 장위10구역이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다.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교회가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대신 즉시 중도금 300억원, 2개월 이내 잔금을 각각 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교회 측에 대토 부지(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 735평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로 860평을 요구했고, 그게 어렵다면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조건으로 오는 4월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 법원이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 157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6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장위10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교회가 구역 한가운데 위치한데다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교회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A사우나 건물 부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장위8구역 뿐 아니라 인접한 장위 1구역(준공단계), 장위 4구역(공사중), 장위 6구역(공사중)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장위8구역은 주민들로부터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아뒀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을 예정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공식지정되는 절차를 목전에 둔 상태다.
장위8구역 내 한 주민은 "재개발 절차를 밟고 있는 곳에 들어오겠다는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500억 알박기' 전력이 있는 전광훈 목사 측에서 사는건 큰일날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는것뿐"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사랑제일교회에 연락해 여러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교회 측은 "목사님은 바쁘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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