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경기도 1천300가구 포함 5천775가구 공급

김정규 기자 2023. 3.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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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1천300가구이며 서울(1천415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은 총 1천133가구 규모로 모집된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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