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금리 제일 높네" 온라인 예금비교 서비스 6월 출시

강한빛 기자 2023. 3.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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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예·적금 금리를 한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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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부터 예·적금 금리를 한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기존 부가조건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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