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역대 최대 낙폭

박진준 2023. 3. 23. 09: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30MBC뉴스]

◀ 앵커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데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쓰는 현실화율을 정부가 낮춘 건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3년 딱 두 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4%대 하락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정부가 정한 비율, 즉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의 현실화율보다 2.5%P 낮은 69%를 적용했습니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1천5백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세가 같다면 6억 9천만 원으로 2천5백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도 하락 폭을 키워,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보다 17% 넘게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가 20% 이상, 세종은 30%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떨어집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결과로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은 다음 달 11일까지 볼 수 있고, 당장 4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반영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466784_36191.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