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아파트 보유세 140만 원 줄어…지역가입자 건보료 감소
【 앵커멘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지표로 쓰이는데요.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45만 6천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절반이 되고,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세가 18억 원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140만 원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 1,500세대 규모의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84㎡ 시세는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공시가격은 14억 원에서 12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436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296만 원으로 14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정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35만 원, 종부세는 66만 원 줄어듭니다.
시세 19억 원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는 공시가가 3억 원 떨어져 보유세가 174만 원 낮아지고, 시세 13억 원인 강동구 아파트는 보유세가 133만 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별로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3%로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지난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3천839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안은 의견 제출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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