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금융권 내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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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6월 출시된다.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정 금융사나 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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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출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 중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때 '수시 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정 금융사나 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소비자 효용을 위한 수수료 수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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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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