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올해 내 세금은?…'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시작

권애리 기자 2023. 3.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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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 저희가 뉴스 통해서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들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의 공시가 사이트인데요.

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 주소를 치면 지금 바로 나오고요.

온라인 이용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구청 문 연 다음에 민원실에 가셔도 바로 보여줍니다.

이미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집 공시가 열어보시면 대체로 지난해보다 꽤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 거래절벽 상황이라, 사실 우리 집을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최근에 거래된 집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래도 체감으로 요새 우리 동네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됐나 생각했던 것보다 공시가는 여전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4월 11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하신 그 사이트에서 바로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구청 민원실에 직접 확인하러 가셔서 보신다면 거기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신 의견 반영해서 다음 달 28일에 올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 공시가격으로 내가 올해 내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집은 종부세 수준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60여 가지 준조세나 정부 지원금 기준의 올해 근거자료가 됩니다.

28일 이후에도 한 달 동안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보통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안에 의견을 내시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하겠죠.

<앵커>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당장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던데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공시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8.6% 정도 줄어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집들을 가격 순으로 한 줄로 죽 세운다고 할 때 딱 가운데 오는 집의 공시가가 3억 6천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이 정도로 떨어진 건 역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의 시세가 워낙 떨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시세에 대비한 공시가의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커져오던 걸 2020년 수준으로 돌렸습니다.

올해 시세의 71.5% 정도까지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이 69% 수준으로 낮춰진 데다가요.

세금을 구하는 방식이나 세율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공시가는 2021년에 가깝지만 세금은 대체로 2020년에 냈던 것보다도 적거나 비슷해질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격대로 보면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도 이 가격대 주택들에서 가장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보유세 하면 크게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세 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가격이 하락폭이 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1주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4.89제곱미터에 지난해 공시가가 16억 9천만 원이었던 집, 올해는 15억 1천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432만 원 낸 재산세, 그리고 167만 원 낸 종부세가 각각 378만 원과 5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신 대로 재산세도 줄어들었지만 종부세가 많이 줄었죠. 지난해의 절반보다 더 적어져서 2020년의 보유세 부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가는 아직 2020년 가격보다 훨씬 높죠.

왜 이렇게 되느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이 2021년보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줄었는데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더 줄어든 데다 종부세 세율도 낮춰줘서 종부세가 훨씬 두드러지게 줄고, 물론 재산세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에 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지난해와 비슷하게 45% 선에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린 표와 비슷하게 세금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부세는 방금 보여드린 예보다 더 나오겠죠.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여드리느라 좀 비싼 집을 예로 들었는데요.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집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산세율을 0.05%씩 특별히 조금씩 더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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