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 수위는?

제주방송 이효형 2023. 3.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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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자체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 가운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15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3명·11건에 대해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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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징계.. 각각 업무정지 2년·1개월, 경고 처분
원희룡 "법령 개정해 자격 박탈 등 처벌 강화할 것"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대상 물건들의 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 확인돼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월 부산시 남구에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외부 고액 사례를 선정해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됐습니다.

C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빌라의 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가 금액이 시장 거래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자체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 가운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15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3명·11건에 대해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4건의 경우 다음 달 중 확정해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달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로 최근 5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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