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금리비교 후 가입"… 6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정옥주 기자 2023. 3.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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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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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3.2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9개 기업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제도화 추진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식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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