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비교·예금 가입

강길홍 2023. 3.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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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꺼번에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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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비스 순차적 출시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꺼번에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도도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포털·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 중개 서비스는 금리 비교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느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 ,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기존 부가조건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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