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전 재산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분통터질 일"

이미연 2023. 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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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 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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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연루된 감정평가사 3명에 첫 징계처분
자격박탈·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전세사기에 연루된 감정평가사 징계처분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해당 감정평가사의)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 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 대상자 중 한명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감정평가액 확정 시 같은 단지 안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 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케이스다.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이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빌라의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 감정평가액을 확정한 C씨는 평가물건이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는데도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여부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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