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린 감정평가사 '2년' 업무정지… 국토부 징계위 확정

정영희 기자 2023. 3. 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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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빌라 사기 사태를 둘러싸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고의로 감정평가액을 높이거나 감액 사유를 누락시키는 등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 3인이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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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늘려 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 2인과 매물을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은 최대 업무정지 2년에서 최소 행정지도(경고)에 처해졌다./사진=뉴시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빌라 사기 사태를 둘러싸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고의로 감정평가액을 높이거나 감액 사유를 누락시키는 등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 3인이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심의하며 공무원교수변호사감정평가사전문가 등 13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심의·의결됐다.

A감정평가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총 9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B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며 같은 단지에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발견됐음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현행법을 위반한 사유로 1개월간 업무정지됐다.

C감정평가사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있음에도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본래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해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다.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위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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