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428억 뇌물? 김만배 자백할리 만무…입 열면 돈 뺏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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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을 혐의에서 제외한 건 "딱 떨어진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만배씨를 재구속한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김씨에게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다"며 "50억 클럽도 실제 돈이 갔고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지 않는가, 그런데 (이 대표의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입증이 미약하다. 공소유지가 될까 의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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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을 혐의에서 제외한 건 "딱 떨어진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수사할 것이지만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검찰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뇌물로 엮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배임(민간업자에게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하게 함) △부패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함) △특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부정처사후수뢰, 즉 뇌물혐의(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정)는 이번 기소내용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조 의원(사법연수원 18기)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만배 혹은 정진상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이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인) 정진상이 입을 열 리 만무하고,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만배씨를 재구속한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김씨에게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입을 여는 데 실패했다"며 "50억 클럽도 실제 돈이 갔고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지 않는가, 그런데 (이 대표의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입증이 미약하다. 공소유지가 될까 의문이다"고 했다.
즉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나올까"라며 '428억원 약정설'을 혐의에 추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김만배가 입을 열면 428억원은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돼 추징몰수의 대상이 된다"며 "김만배씨는 형을 살더라도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자백을 하면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기에) 검찰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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