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해달라"…부산시, 법개정 건의

민영규 2023. 3.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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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명의의 현수막 난립으로 민원이 빗발치자 부산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나 자치단체와 협의한 정당 현수막만 허가 및 신고,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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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당 명의의 현수막 난립으로 민원이 빗발치자 부산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나 자치단체와 협의한 정당 현수막만 허가 및 신고,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단체별 게시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나타내는 경우 현수막에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방문을 앞두고 각 정당 부산시당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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