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3명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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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2명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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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2명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A 씨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감정평가사 B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데 단지 바깥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빌라를 과다 감정했습니다.
국토부는 B 씨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건들은 조사 대상인 15건 중 타당성 조사를 끝낸 11건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추진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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