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만 400만 원…월급 1억 1천만 원 넘는 직장가입자 3천326명

유영규 기자 2023. 3. 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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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400만 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 1천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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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400만 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부담하는 이들은 월급만 1억 1천만 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입니다.

오늘(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 1천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959만 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천560원입니다.

지난해(월 730만 7천100원)보다 월 51만 5천460원이 인상됐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 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천33만 원에 달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입니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 1천만 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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