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염창현 기자 2023. 3. 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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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감정평가사 3명에게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 전세사기에 가담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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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다 감정평가서 등 발행한 3명에게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
향후 법령 개정해 불법행위 가담자의 자격 완전 박탈 등 추진키로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은 감정평가사 3명에게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2명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1명에 대해 업무정지 및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감정평가사는 서울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과정에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고액 주택 사례를 채택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동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2년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또 부산의 감정평가사는 남구 대연동의 빌라에 대해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빌라에 대해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감액 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미반영한 채 가격을 매겼다. 그러나 위원회는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지 않아 행정지도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모은 감정평가서 중에서 전세사기 의심 여부를 살핀 뒤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연루된 11건이 징계처분 대상이 됐으며 오는 4월에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2023년 이후의 보증사고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 전세사기에 가담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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