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 정부 전자문서 보는데 광고 4개"…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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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자 A 씨는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작성한 전자문서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맡은 유통 플랫폼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광고 노출 등 영리 추구를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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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자 A 씨는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확인 과정에서 그는 자동차 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 자동차와 관련한 광고가 4가지나 뜨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A 씨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4개나 봐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조세·건강검진·자동차 검사 등의 공공 서비스 열람·신청을 민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하는 추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화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지나친 영리 추구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작성한 전자문서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맡은 유통 플랫폼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광고 노출 등 영리 추구를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마이카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마이카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동의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전자문서 열람 과정의 광고 노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 정보가 사용자 혜택이 있어 알려주는 과정에서 약관에 준해 소모품 구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가 대행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약관에 있다고 하지만 약관을 알고 동의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고 (광고 노출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정부를 추진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공공 데이터를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끊임없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논란이 된 마이카를 비롯해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 약관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네이버는 서비스 약관에 공공 데이터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위로 얻은 개인 정보를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감시·감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중계자 지위 박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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