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775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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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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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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