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파괴하는 음주 사고…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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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 법'이 최근 우리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사고 이후 윌리엄스 씨는 미국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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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 법'이 최근 우리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인데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부부와 생후 4개월 된 손자를 잃은 세실리아 윌리엄스 씨.
슬픔을 이겨낼 새도 없이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5살 벤틀리, 3살 메이슨, 남은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윌리엄스 씨는 미국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 윌리엄스/음주운전 피해 유족 : 벤틀리법의 주된 목적은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손자 이름을 딴 '벤틀리법'은 테네시주에서 상하원을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미국 내 20여 개 주에서 벤틀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자녀의 경제적·교육적 필요를 종합해 양육비 지급을 선고한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자녀 후견인 등에게 송금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지난 17일 한국판 벤틀리법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양육비는 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3자'를 추가해 음주사고 가해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도 석방 뒤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지급을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이종정·김한길·강윤정)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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