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시점 2050년으로 앞당겨야"

고재원 기자 2023. 3. 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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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 명기된 특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과 처분시설 설계기술, 처분시설 성능실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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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원자력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이 명기된 특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과 처분시설 설계기술, 처분시설 성능실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다. 일종의 연탄재와 같다.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보관하고 있다. 이를 저장할 안전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어서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하고 있다. 일례로 한빛 원전은 2030년 포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김영식 의원 법안만 2035년 부지확보, 2043년 중간저장, 2050년 영구처분시설을 명시해 관리시설 이전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 계획상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 목표는 2060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마련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이같이 명시돼 있다. 영구처분시설 부지에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건설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영구처분시설 인허가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후에는 URL을 영구처분시설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조 단장은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전 다른 부지에 URL를 조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방폐장 운영시점을 2050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URL 실증연구 조기 착수와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특별법에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에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수경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프랑스도 방폐장 설치 시점을 명시했다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부담이 있어 보인다"며 "특별법을 더욱 정확히 만들어 적기에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김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윤종일 KAIST 교수 등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발의한 특별법은 ‘처분사업은 국민과의 확고한 약속’이라는 전제로 처분부지 2035년 확보, 처분시설 2050년 운영 등 구체적 마일스톤을 규정했다”며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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