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보증금 관리센터 개소“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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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어구를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과 보증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발 어구 대상 어구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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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어구를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과 보증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발 어구 대상 어구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친환경 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민간 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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