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제6차 소비자정책 수립, '안전·공정·글로벌 환경변화' 고려해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정책계획이다. 2009년에 제1차 계획이 시행된 이후 3년 주기로 수립됐고, 올해는 제5차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제6차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 및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이 국정과제 곳곳에 내재해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국정과제의 이행과 함께 소비자정책 유관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실행과제의 발굴과 유관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twin transition)'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명확하다. 일본은 '소비자 기본계획(2020-2024)'에서 고령화·18세 성년·다문화 등 소비자의 취약화와 다양화에 대한 대응,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소비사회 실현 등을 내세우고 있고, EU는 'The New Consumer Agenda 2020 to 2025'의 주요 정책으로서 그린·디지털경제 전환을 설정했으며, 미국은 'Draft Strategic Plan for 2022-2026'에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러한 디지털, 지속 가능 소비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안전'과 '공정'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정 비전에 명시된 '상생'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취약소비자 권익증진 방안'과 '디지털·지속 가능 환경 관련 신소비자 이슈 대응', '최소규제·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추진' 등과 관련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거시적 차원의 시장·정책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양극화, 신기술·신유형의 제품·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대응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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