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등과 공평의 의미

진나연 기자 2023. 3.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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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관련된 이슈는 이래저래 예민한 문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경우 여전히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2019-2021년) 전국 해제규모 총 47㎢ 중 39㎢는 경기·인천에 집중된 점도 일종의 소외론으로 언급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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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1팀 진나연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관련된 이슈는 이래저래 예민한 문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벽처럼 둘러싸이거나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린벨트의 지형적 특성 탓에 도시 확장성이 저해되는 지역들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대전도 그렇다. 앞서 2003년 중규모 취락 지역을 시작으로 일부 구간이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 전체 행정면적(539.7㎢)의 절반 이상인 303.97㎢ 규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다. 전국 13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00만㎡(약 30만 평) 이하 사업 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의 기회가 트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국토부의 엄격한 사전협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비수도권 소외를 감안, '이 정도의 권한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된 이래 7개 중소도시권 781㎢은 전면 해제했으나, 대전권을 비롯한 울산권·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창원권 등 7개 대도시권은 343㎢ 총량 내 부분만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경우 여전히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2019-2021년) 전국 해제규모 총 47㎢ 중 39㎢는 경기·인천에 집중된 점도 일종의 소외론으로 언급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속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단순히 '지역의 이권'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다. 진정한 지방시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평등(平等)과 공평(公平)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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