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친에 '편법 증여' 의혹

한성희 기자 2023. 3.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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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전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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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전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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