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수소 품은 'K칩스법'…정부, 세액공제 시설 선정 '골머리'
기사내용 요약
조특법 개정안 상임위서 의결…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정부, 미래차·수소 시설 선정 작업 착수…세수감 불가피
단순조립도 세액공제 요구…전문가 "신기술만 적용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일명 'K-칩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시설 선정 작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25%로 확대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미래차·수소 분야 등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을 최대 2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K-칩스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시설투자 종류를 중요도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세 구간으로 나누고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K-칩스법 개정안은 각 구간의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차와 수소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분야 37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데, 미래차와 수소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차와 수소 분야의 어떤 시설에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할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새롭게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특법상 미래차와 수소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속한다. 이 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미래형 이동수단의 경우 자율주행차 1개·전기구동차 4개, 수소 분야 8개 등 총 13개다. 전기차로 따지면 모든 시설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조립과 시설 전환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차전지·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하기로) 했는데 완성차 조립, 제작 시설에도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미래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성장 세액공제율)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폐쇄될 경우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무선 충전핵심모듈이나 반도체·배터리 등은 전략기술로 들어간다"며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로는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네 개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규모는 올해에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세수가 빠듯한 상황에서 미래차와 수소 분야까지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첨단기술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만큼 단순 조립 시설까지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성패가 불확실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하는 취지"라며 "단순조립이나 가공은 기초 기술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국가전략기술로 반드시 키워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무형자산이 직접 투입되는 설비나 시설이라고 한다면 신성장 기술이 직접 적용되니 조세 우대를 줘도 무방하지만 2단계·3단계 공정을 거치면서 신성장 기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시설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적용할지 논의를 서두른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갈지는 산업부와 업계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한 뒤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부분까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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