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K-칩스법',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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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패권다툼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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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개정안은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여 8%를 인하해주는 데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공제율을 높인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되도록 길을 열어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로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K칩스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여야 모두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만큼 최종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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