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재산세·건보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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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정과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세가 맞물려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에서 전년 대비 20% 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과 지난해 각각 평균 19.5%, 17.20%씩 급등했다가 올해는 평균 18.61%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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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남 단지 보유세 절반 ‘뚝’
서울선 송파 23% 가장 큰 하락률
1주택 종부세 45만→23만호 급감
잠실 주공 82㎡ 보유세 58% 줄듯
공정시장비율 상향 가능성 커져
“거래량 회복엔 효과 제한적” 전망
서울은 17.30% 하락한 가운데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3.20%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강동구(-21.95%)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대 구간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9억∼15억원 구간은 22.99%, 9억원 미만은 18.51%씩 내렸고,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15.24% 내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종부세 60%, 재산세 45%)으로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72만원으로, 지난해(1372만원) 대비 4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60%로 낮춘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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