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가 최대 하락에 “尹 국민들과 약속 이행”

박세준 2023. 3.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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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낮아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낙폭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세제 개편 효과까지 적용되면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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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18% ↓… 보유세 확 내린다
국토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춰
1주택자 보유세 20%이상 줄어들 듯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된 각종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금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영향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낙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세제 개편 효과까지 적용되면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3839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과 재조사·검토 과정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박세준·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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