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 5775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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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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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세 40~50% 임대료...최대 6년간 거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보면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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