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은 임대료 반값·풀옵션"…5775가구 공급,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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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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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은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입주자 등은 수시로 모집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간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 가능하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822가구·신혼부부 2275가구를,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가 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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