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은 임대료 반값·풀옵션"…5775가구 공급, 자격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은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입주자 등은 수시로 모집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간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 가능하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822가구·신혼부부 2275가구를,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가 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BTS 정국 집 앞 음식 '산더미'…사생 '배달 테러'에 "조치 취할 것" - 머니투데이
- 이지혜, 회사와 정산 문제 토로 "합의했으나 마음 좋지 않아" - 머니투데이
- "그거 안 하면 왜 결혼?"…이순재, 이승기♥이다인 19금 축사 언급 - 머니투데이
- "홍대입구역 출구서 지갑 줍지 마"…SNS 경고글 확산
- "6살 아들 자폐 같다" 母 발언에…오은영 분노 "정신 차려라" - 머니투데이
- "지연·황재균, 마지막인데 안 나와" 이혼 조정 끝…진짜 '남남' 됐다 - 머니투데이
- 중국서 100억 번 이다해, ♥세븐과 2세 계획에 "힘들다" 눈물 - 머니투데이
- [단독]옛 실손 해지하고 새 실손 갈아타면 '파격 인센티브' 준다 - 머니투데이
- "이영애 돌잔치서 첫 만남"…'재혼' 김범수, 11세 연하 아내 공개 - 머니투데이
- "치매도 낫는다" 식중독균 검출된 식품 팔아…어르신 등친 유튜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