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승희 기자 2023. 3. 2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2020가구·신혼부부 3755가구…6월부터 입주 가능
지난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현장. (자료사진)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3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