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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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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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3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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