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리다 딱 걸렸다" 전세사기 도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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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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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감정평가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B감정평가사는 작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일 단지 내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C감정평가사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빌라에 대한 거래목적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함에도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고 개발사업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이다. A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2년, B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개월, C감정평가사는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은 15건 중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사 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통보된 후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이외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 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거 발생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절차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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