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빌라로 둔갑…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업무정지 2년'

박기현 기자 2023. 3.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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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A씨 2년·B씨 1개월)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경기 안양 소재 빌라에 대한 감정할 때 거래사례를 잘못 비교했으나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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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평 징계위 징계처분 의결…1명은 경고
감평 통한 보증사고 시 조사 착수 계획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빌라 등에 대한 9건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2.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의 격차 정보도 있었지만 단지 바깥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빌라를 과다 감정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A씨 2년·B씨 1개월)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경기 안양 소재 빌라에 대한 감정할 때 거래사례를 잘못 비교했으나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그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에 의결한 건들은 조사 대상인 15건 중 타당성 조사를 끝낸 11건의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징계다.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됐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한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추진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1203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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