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한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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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 총 3인에 대한 징계 처분 및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 A씨는 감정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평가액을 높여 국토부의 징계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면서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고 9건에 대해 감정평가 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동일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 사례는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액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빌라에 대한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 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 사례를 선정했기에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 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어 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진단하고 행정지도를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들은 이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천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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