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지만…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韓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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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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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등 반도체 양적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엔 생산능력을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범용 설비 생산량의 최소 85%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됐다. 만약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 투자 자체를 원천 금지할 경우 삼성과 SK모두 제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드레일 규정이 생산시설의 양적 확대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향후 삼성과 SK의 중국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게 됐다. 또한 5% 이상 생산 확대 금지 규정만 지킨다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오는 23일에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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