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만원→1014만원…고소득층 건강보험료 본인상한액 인상

박미주 기자 2023. 3. 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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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고소득층(8~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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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건보공단


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고소득층의 병원비 자기 부담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고소득층(8~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인당 평균 지급액이 소득 1분위는 107만원인데 반해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더 높았다. 이에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액을 상향한 것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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