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법까지 법사위 패싱… 巨野 입법독주,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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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가 아찔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집권당이 되자 지난 정권 내내 입법을 뭉갰다.
거대 야당이 억지로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행한 법안이 벌써 아홉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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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가 아찔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강행했다.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며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켜 논란 속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문제는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 기구 등 이사를 추천할 단체들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입김으로 작동하는 곳들이라는 데 있다. 말이 좋아 “방송 독립성 보장”이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KBS와 MBC 제3노조도 “노영(勞營)방송 개악법”이라 반대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집권당이 되자 지난 정권 내내 입법을 뭉갰다. 그러다 다시 야당이 되자마자 지난해 4월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염치없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후안무치한 일이라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거대 야당이 억지로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행한 법안이 벌써 아홉 개다.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직회부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런 입법폭주를 하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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