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 60세면 은퇴? 개인별 맞춤 고용 늘려야”

박기석 2023. 3.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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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령 틀에 맞추어 짠 각종 재정지원 정책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을 미루는 식의 '유예'나 '포기'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에 취업해야 하고 만 6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적령기' 개념이 이미 사라진 만큼, 정년을 넘긴 고령자도 일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청년도 필요하면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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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통합사회’ 전문가 제언
“고령층·청년 일자리 경쟁 아냐”
“연령 아닌 필요 기반 복지 필요”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과거 연령 틀에 맞추어 짠 각종 재정지원 정책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을 미루는 식의 ‘유예’나 ‘포기’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에 취업해야 하고 만 6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적령기’ 개념이 이미 사라진 만큼, 정년을 넘긴 고령자도 일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청년도 필요하면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령통합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자와 청년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는 전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청년과 고령자가 서로 기대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다르다”며 “고령자는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어 하고,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길 원한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과 고령자 각각의 선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연령통합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 내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정년 논쟁이 벌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도 쉽지 않다”며 “정년제도하에서 고령자 개인별로 고용을 지속시키거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령 기반의 사회복지 제도를 필요 기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과 소득보장제도가 연령에 따라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보니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전에 청년은 복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청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연령이 아닌 필요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연금도 적립하거나 수급하는 기준이 연령으로 갈린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난 고령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다시 연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령통합 사회에 맞춰 ‘적령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 교수는 “언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은퇴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상의 연령 개념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런 개념으로 인해 ‘나이가 들면 더이상 일하면 안 된다’, ‘노인이 왜 아직도 회사에 있는가’라는 편견이 생기고 세대 간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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