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유세 절감폭은 정부 발표보다 줄어들 가능성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폭의 공시가격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확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쯤 줄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세 절감 폭이 정부 발표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산세 기준 45%, 종부세 기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60%와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작년 공시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종부세 6만1000원)으로 작년 403만4000원(재산세 342만9000원+종부세 60만5000원)보다 30.5% 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재부 시뮬레이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작년 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은 원래 60%였다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아졌다가 작년에 한해 60%로 인하됐다.
종부세 세율 인하(0.6~6%→0.5~2.7%)와 기본공제액 상향(단독 명의 1주택자 기준 11억원→12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늦게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정진형 공인회계사가 공정가액비율을 재산세 60%, 종부세 80%로 적용해 추산했더니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395만7000원(재산세 389만4000원+종부세 6만3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세수 등을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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