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줄고, 복지 수혜 대상은 확대

신수지 기자 2023. 3. 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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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큰 폭으로 떨어져…
지역 건보료 月평균 3839원 감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도
내년도에 32만가구 증가할 전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각종 복지 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5.30. /뉴시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내리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작년보다 월평균 3839원(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른 건보료로 월 15만5412원(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별도)을 납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에 따른 건보료가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든다.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각종 복지 제도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금융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수준)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도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산출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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