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빠진 세종 -30% 인천 -24%… 서울선 송파·노원 -23% ‘최대’

정순우 기자 2023. 3. 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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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얼마나 떨어졌나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내리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추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3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도 가팔랐다. 작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세종(-17.1%), 인천(-12.5%), 대구(-12.4%), 경기(-10.1%)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 하락했다. 송파구의 하락 폭이 23.2%로 가장 컸으며 노원(-23.1%), 동대문(-22%), 강동(-21.9%), 도봉(-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공동주택 중위(中位) 공시가격(모든 공시가격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값)은 지난해 6억557만원에서 올해 4억9778만원으로 1억원 넘게 낮아졌다.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23%로 가장 컸다. 9억원 미만은 18.5% 내렸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하락률은 15.2%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자들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정정을 문의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1주택자 보유세 30~40% 줄어

올해 공시가격 10억원 안팎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30~4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뿐 아니라 정부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를 공제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1주택 단독 명의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동 명의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였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2.7%로 낮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이하 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작년 12억600만원에서 올해 8억54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 314만원에서 올해 181만원으로 42.4% 줄어든다. 서울 성동구 ‘텐즈힐’의 같은 면적(공시가 9억4700만원)도 보유세가 351만원에서 209만원으로 40.5% 줄어들 전망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22억4600만원)는 보유세가 1386만원에서 883만원으로 36.3% 줄어들고,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20억8600만원)도 1372만원에서 772만원으로 43.7% 감소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1주택 단독 명의 기준)도 작년 45만6360가구에서 올해 23만1564가구로 49.3% 줄어든다.

◇부부 공동 명의면 은마도 종부세 ‘0원’

보유세 가운데 특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우선 같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는 올해부터 종부세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공시가격 15억4400만원)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15억1700만원)를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경우, 작년엔 각자에게 100만원 넘는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올해부터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 2주택자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 84㎡를 한 채씩 가진 경우, 보유세가 작년엔 535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26만원으로 71.5% 줄어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이나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며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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