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이용해 소액주주 권리 침해’ 심사 강화한다

김은정 기자 2023. 3.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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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이 인적분할 후 재상장할 때 기업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적분할 후 재상장하면서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때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거나,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지분을 크게 늘린 기업을 위주로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심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자사주를 보유한 대주주가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받고 의결권도 살아나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시장에선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과거 다수 재벌기업이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강화했고, 최근 현대백화점이 인적분할을 시도했다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반대로 무산됐다. 거래소는 최근 대한제강, 조선내화, STX 등에 대한 인적분할 및 재상장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전에 기업이 주주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결정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 질적인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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