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盧 前대통령기록물’ 유족 열람 대폭 제한

사지원 기자 2023. 3.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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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올 1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정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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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명만 지정 등 개정안 마련
盧 前대통령측 “지나친 제한” 반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뉴스1
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친 열람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유가족 협의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대리인을 1명(유족 포함)만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리인 수 제한이 없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진행하는 대리인 지정 심의 기간도 ‘15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었다.

대리인의 열람 가능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열람권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된 대리인이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노무현재단은 다음 주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기록물 열람에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뒀다”며 “사실상 우리(노 전 대통령 측)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은 지난달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올 1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정을 보류한 상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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