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디지털콘텐츠팀 2023. 3.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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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정책간담회에서 뜻하지 않은 폭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보상전문위) 심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전문위가 백신피해 인과관계 증명에 중요한 역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하거나 엉뚱한 사유가 적힌 결과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상전문위는 코로나 백신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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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에서 조사관 작심 폭로, 결과물 배제·위원 심사태도 충격적

이틀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정책간담회에서 뜻하지 않은 폭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보상전문위) 심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발언자는 제주도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이다. 발제나 토론자가 아니었음에도 발언권을 얻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갔다. 보상전문위가 백신피해 인과관계 증명에 중요한 역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하거나 엉뚱한 사유가 적힌 결과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는 게 이 조사관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 조사관의 회의 참여마저 막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문가, 백신 피해자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안의 진위는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알겠지만 폭로 주체가 누구보다 이 과정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역학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 보상전문위는 코로나 백신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백신과 이상증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2014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전문위는 세계보건기구(WHO) 판단 등을 핑계로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전문위 위원과 현장 조사관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혀가 꼬인 상태로 심사에 임하는 위원이 있었다는 사실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안 그래도 회의당 심의건수가 적게는 수백건, 많게는 수천건에 달해 졸속이 아닌지 우려가 큰 참이다. 백신 피해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느냐는 의심이 더 커진다.

코로나 백신은 2021년 2월 이후 5차례 접종이 실시됐고 여기에 활용된 백신은 10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 1회 접종을 계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2500여 명, 중증자는 2만여 명, 이상반응자는 48만여 명에 달한다. 주변에도 시력저하나 사지마비 등 증세를 겪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5~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이 1~2년만에 끝났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본인은 물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보증 약속만 믿고 맞았다가 변을 당했다. 국가 방침에 순순히 따른 대가가 죽음이요 질병이라면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국가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1호 공약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말이다. 취임 1년이 다가오도록 이 문제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그러는 사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우선 보상전문위 심사 과정과 심의위원 업무태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보상심사가 투명하지 않으면 불신은 더 깊어진다. 현재 국회에는 백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 중이다. 해당 국회의원들 역시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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