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세수,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
세종=최혜령 기자 2023. 3.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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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5조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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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정부, 경기둔화속 稅수입 감소 고민
공정가액비율 60%→80% 가능성도
정부, 경기둔화속 稅수입 감소 고민
공정가액비율 60%→80% 가능성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5조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어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수를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동일하게 추정하면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수도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작년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 원 수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인) 2020년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다. 그 정도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나 법인의 세 부담은 줄었지만 올해 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할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08∼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5조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어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수를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동일하게 추정하면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수도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작년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 원 수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인) 2020년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다. 그 정도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나 법인의 세 부담은 줄었지만 올해 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할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08∼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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